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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0:17
쌍둥이 자녀를 둔 부모, 부모지원금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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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녀를 둔 부모, 부모지원금 두배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쌍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부모지원금(Elterngeld)을 두배로 지급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 사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앞으로 독일에서 쌍둥이를 출산하는 직장활동 중인 부부에게는 두배의 부모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부모 중 한명은 12개월 동안 부모지원금(Elterbgeld),
즉 직장 급여의 65%을 지원 받을 수 있고(한달에 최대 1800유로), 다른 한명은 2개월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은 아직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는 상태로 최근 쌍둥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 두배의 부모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첫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7년 바이에른 주(州)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쌍둥이를 출산 하였다. 출산 이후 부부 모두 휴가를 원하였고, 아버지는 쌍둥이 중 큰 아이 앞으로 12개월, 작은 아이 앞으로 2개월의 부모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어머니는 작은 아이 앞으로 12개월, 큰 아이 앞으로 2개월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 부모가 기대한 계산과는 달리 부모 지원금은 두 아이 앞으로 총 14개월 분량만 지원됨으로써,
이 가족의 쌍둥이 자녀에 대한 부모지원금은 사실상 한 아이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목요일 독일 사회법원은 쌍둥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 두배의 부모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바이에른 주(州)의 부모지원금을 담당하는 „가족과 사회“(ZBFS) 부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바이에른 주(州)에서만 약 1억 천 오백만 유로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두배의 부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쌍둥이를 출산한 부모 모두 직업활동 중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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