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가인 프리드헬름 아돌프씨는 담배연기에 대한 이웃의 불평으로 이사가야 만 한다.
출처: sabah.de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집안에서의 흡연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건물 계단까지 스며든 담배연기는 허용할 수 없어
세입자가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집주인은 흡연자의 집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1일 디벨트 Die Welt지가 이목을 끌었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한 판결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건물 계단의 담배연기가 다른 세입자에게 „받아들이거나 참을 수 없는 악취“로 이어진다면 집주인은 이를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사는 판결했다. 담배연기는 나머지 세입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비록 세입자가 원칙적으로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이 경우에 이웃의 신체보전에 대한 기본권이 흡연자의 자유로운 개인적 활동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고 한다.
세입자이자 예전 집관리인이었던 프리드헬름 아돌프스씨에게40년만에 그의 옛 일터이자 현재 거주지에 대한 계약해지가 송달되었다.
집주인은 아돌프스씨가 지난 1년 반동안 창문이 아닌, 현관을 통해 환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가 불평과 경고 또한 무시했다고 한다.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불평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 편에서 집 계약 해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75세의 아돌프스씨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1층의 본인 집과는 멀리 떨어진 5층에 사는 한 세입자만이 불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 현관문을 통해 담배연기가 새어 나가는 것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뒤늦게서야 재판에 반영했고 법원은 이유없이 늦었다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집주인은 현재 문제의 그 집을 항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비우도록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의 변호사는 일단 그 권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입자 아돌프스씨는 항소할 계획이다.
중독문제를 다루는 독일의 중심기관은 이러한 법원판결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누군가가 4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기관의 Christa Merfert-Diete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며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것은 대법원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적 자유로 간주된다. 하지만 BGH는 2006년과 2008년에 „지나친 금연“이 –임대 후 짧은 기간 안에 값비싼 수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계약을 위반하는 사용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는지는 분명히 보류했다.
만약 집이 담배연기로 인해 완전히 손상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미관수리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 손상을 보상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 고려된다고도 하였다. 또한 과거에 다양한 법원들이 담배연기로 인해 고통받는 비흡연가에게 월세를 인하해주도록 판결하였다.
독일 세입자 연맹 회장인 Franz-Georg Rips씨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을 „너무 엄한 판결“ 이라고 비판하였다: „나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바랬다.“ 그에 따르면 이 판결은 세입자의 나이도 임대기간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지 원칙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세입자 연맹에 따르면 주택용 건물의 공동 구역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공용으로 쓰는 방, 계단, 엘리베이터에서의 금연이 가능하다고 한다.
임대인 연합 Haus & Grund는 집주인들에게 흡연자들과 대화할 것을 조언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입주민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흡연자가 집안이나 발코니에서만 담배피는 한 집주인은 이를 금지할 수 없다. „다른 세입자가 발코니에서의 지속적 흡연때문에 월세를 인하받더라도, 집주인은 흡연자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집주인은 또한 흡연자를 거절할 수 없다. Haus & Grund는 이미 집주인들이 흡연자들에게 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들과 집 안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연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뒤셀도르프는 전혀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브란덴부르크의 Premnitz에서는 이웃들이 한 부부에게 발코니에서의 흡연을 특정한 시간에 금지하려고 한다. 다가오는 수요일에 Rathenow 지방법원이 이 케이스를 다룰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안현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