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의 이점'만 누리는, 이른바 '무늬만 대학생'(Fake-Student)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BSZ(Bayerische Staatszeitung)는, 이 문제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뮌헨에 거주하는 대학생 펠릭스(Felix)에 따르면, 독일에서 대학생들은 보험료, 은행, 극장, 박물관, 교통수단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대학생 신분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해, 이미 역사학과를 졸업했음에도 정치학과로 다시 등록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수업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어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Erlangen-Nürnberg)의 교무과장 헨닝(Wolfgang Henning)은, 국가의 대학교 등록금 폐지정책으로 인한 대학의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엄밀히 말해서 사회적 사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도 이 학생들이 스스로 'Fake-Student'임을 밝히지 않는 한, 그들을 찾아 조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일종의 자격시험을 치러야만 입학을 허가하는 '입학허가제한' 학과의 비율을 100%로 올린 대학교도 있다"고, 한 대학교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밝혔다고 BSZ는 보도했다.
등록금 폐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교육부 장관은 시험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될 수 있음을 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것도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 학생(Fake-Student)들은 여전히 입학허가에 제한이 없는 학과에 등록하고도, 강의는 물론 교학과나 학과사무실에도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업관리청, 보험사, 교통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들은 "학생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처지가 아니라면,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학생의 관점에서는 더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시인했고, 나아가 TK보험사(Techniker Krankenkasse)는 "단지 학생들을 주어진 규정에 따라 등급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보증하는 것"일뿐,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SZ는 "이러한 'Fake-Student'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헨닝의 말을 인용하며, 이 'Fake-Student' 문제엔 확실한 해결책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