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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21:25
독일 저임금 업체에 직업센타가 직접 개입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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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임금 업체에 직업센타가 직접 개입해 해결 부당한 저임금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은 더이상 법정에서 외로이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 이는 고용관계기관들이 이러한 법적분쟁을 종종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rankfurter Allgemeine)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우선 최근에 우커마르크(Uckermark) 직업센터가 법적분쟁에서 또 다시 성공적으로 승소했다. 직업관련 연방정부기관의 임원인 하인리히 알트(Heinrich Alt)는 „저임금에 대한 과격한 행동은 문제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신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당국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실업급여 II가 책임감있게 쓰여지도록 보장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연구기관들의 조사결과 20%이상의 독일인들이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의 포괄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 저임금의 한계선이 대략 시간당 9유로로 확정되었다. 노동기술부(IAQ: Institut Arbeit und Qualifikation)는 시간당 5유로 이하를 버는 140만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지칭한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임금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일과 임금 사이에 분명한 부조화“가 있을 때, 즉 임금이 단 한번도 경제부문에서 통상임금의 3분의 2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부당함은 항상 존재한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보장받기 위해 부가적인 실업급여 II를 요구할 때, 직업센터는 저임금 문제를 깨닫게 된다. 이처럼 임금이 실업급여 II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aufstocken“이라 한다. 만약 고용주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직업센터는 고용주에게 정당한 임금의 지불을 요청할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에버스발데(Eberswalde) 노동법원의 판결로, 이 법원은 9월 중순경 브란덴부르크의 피자배달원들이 시간당 3유로 이하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명시하였다 (Az.: 2 Ca 428/13). 소송을 건 쪽은 피자배달원들이 아니라 우커마르크 직업센터였는데, 이 센터는 약 11,000 유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낮은 임금을Hartz-IV-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현재 실업급여 II의 수령인들은 매달 382유로에다가 추가로 주거비와 난방비를 받는다. 이 한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학 전문 출판사 Beck-online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피자업체의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14시간 일하며 세전 100유로에서 165유로를 벌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일제 노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며 세전 430유로를 벌고 있었다.
피자업체 운영자는 결국 이들에게 시간당 1,59유로부터 1,65유로, 2,75유로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직업센터는 이 노동자들 중 여덞명이 임금과 실업급여II사이의 차액을 보상받도록 해주었다.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은 비교가능한 직업에 대한 그 지역의 관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으므로 분명히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민당(SPD)이 요구한대로 포괄적인 최저임금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또한 정당한 임금에 대한 논의는 독일 총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알트는 „부당한 임금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특히 동독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례“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따라서 3년 전 슈트랄스운트(Stralsund) 직업센터가 최초로 저임금에 대해 6,000유로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제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그 때에도 배달부들에게 1,32유로의 시급을 지급하던 피자업체가 소송에 연루되었다. 현재 직업중개소는 „저임금 가이드“에서 부당임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지역대표자들에게 설명하고 „나머지 임금 소송“의 본보기를 설정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안현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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