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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05:00
바이에른 주, 자동차 온실가스 초과배출시 부과되는 벌금의 폐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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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지에 따르면, 바이에른 주지사 호르스트 제호퍼 (Horst Seehofer)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초과배출시 부과되는 벌금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바이에른 주 정부는 연방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에게 보낸 편지에서, 2012년부터 시행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강화된 수준의 규제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호퍼는 “자동차회사에게는 더 큰 재량이 필요하다. 벌금은 없어져야만 한다. 형사처벌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몇 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며,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벌금제도에 대해 비판하였다고 한다. 한편 EU는 조만간 자동차 기후-의무조건에 대한 거대산업국가들의 공동 위반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 한다. 유럽내 최대 자동차 산업국인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안에 따르면 CO2 배출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킬로미터 주행시 평균 120g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 배출량을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금이 부과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BMW와 Audi가 위치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로서는 새로운 제도가 지역 내의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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