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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00:49
독일 여야 간의 '법적 최저임금제' 논의에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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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야 간의 '법적 최저임금제' 논의에 비판 이어져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의 연합인 유니온(Union)과 제1야당인 사민당(SPD)이 협상에서 양당의 대연정 조건으로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제'를 시간당 8,50유로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이에 대해 독일의 은행권이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Handelsblatt online 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근로자의 1/6은 이번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8,50유로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은 독일 전역에 이번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독일연방은행 측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면, 소비자 물가가 부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물가가 상승해 시장에서 상품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기업체의 이윤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의 폭넓은 취업 기회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정책이 강행된다면, 그 부담은 취업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질 것이라고 독일연방은행은 강조했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은 특히 지속적인 임금상승의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역시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 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전문직 구직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에 일반 구직자보다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독일연방은행 측은 밝혔다. 독일화폐발행은행(Notenbank) 역시 사민당의 주도로 법제화 된 이번 최저임금제를 비판하며, 이는 "노동 고용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임금지불구조'에 부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사 월간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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