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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13:12
도이체포스트, 이제 규정상으로는 5일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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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토요일에도 우편과 소포를 배송해왔던 도이체포스트가 앞으로 법률 규정상으로는 주5일 배송으로 바뀌게 된다고 타게스슈피겔이 보도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연방 경제부에서 밝힌 것인데, 하지만 도이체포스트의 대변인은 도이체포스트가 실제로 토요일 배송을 중단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6일 배송을 할 것이고, 지점 수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주5일 배송은 다만 독일의 법적 규율상태를 유럽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이는 우편 서비스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도이체포스트의 대변인에 따르면, 이러한 제안이 나온 동기는 연방 경제부의 요청 때문인데, 작년 말부터 우편배송서비스의 독점이 끝난 이후 도이체포스트와 다른 우편배송회사들은 이제 1998년 이후에 발효된 우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규정이 가능한 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란 독일의 우편서비스를 민영화하면서, 이윤이 발생하기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도 예전처럼 우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지점 등을 운영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도이체포스트로서는 현재의 규정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적 사정에 따른 실제 수요에 기초한 보다 더 유연한 규정을 원한다고 한다. 한편 도이체포스트는 무엇보다 유럽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우편배달 의무를 주6일에서 주5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도이체포스트의 대변인에 따르면, “물론 우리의 동기는 항상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에 따라 현재 도이체포스트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12000개보다 더 많은 1250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체통 수도 70000개에서 80000개로 규정된 사전기준보다 더 많은 108000개를 설치, 운영 중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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