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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08:20
독일 연금개혁으로 인한 추가비용 경고 수준(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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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개혁으로 인한 추가비용 경고 수준 돌아오는 여름부터 만 63세의 나이에 연금수령이 가능해지게 되는 독일의 연금개혁이 큰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 노동청이 경고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계획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따르면 오랫동안 생업활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미 만 61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1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계획되어지고 있는 독일의 연금 개정법이 큰 비용이 따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경고한 연방 노동청은 „연금 개정법에 따른다면 10억 유로 단위의 추가비용은 쉽게 예상할수있다“면서, „만 63세 연금수령 나이는 예외없이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획되어지고 있는 연금 개정법에 의하면 생업 활동자들이 이미 만
61세에 일을 그만두고 만 63세가 되기까지 2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며, 이후 만 63세가 되면 본격적인 연금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45년 동안 사회보험금을 지불해 왔던 사람들은 만 63세 부터 연금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이번 연금개정 내용은 최대 2년간의 실업급여 기간 또한 45년간 사회보험금 지불 기간에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다. 연방 노동청 청장 바이제(Weise)는 정부예산 위원회 회원들에게 세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만 63세에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5%가 만
61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있게 된다면, 2년간 수령받게 되는 그들의 실업급여금에 따른 추가비용이 1억 9,000만 유로가 예상되며, 15%가 된다면
10억 유로가,
그리고 25%가 된다면 17억 유로의 추가비용이 예상되어짐을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1월 말 노동부 장관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의 연금개혁 계획안을 검토 후 긍정적으로 추진해옴에 따라, 돌아오는 여름 7월 1일 부터
1992년 전에 태어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연금인상이 이루어지며, 45년간 사회보험금을 지불한 장기간 생업 종사자들은 만 63세 부터 연금생활이 가능해지고, 저임금자들의 연금상황들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과 관련기관들은 유니온(Union)-사민당(SPD) 연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연금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비판적인 모습들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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