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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00:45
독일학교 여름방학 가능기간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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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학교 여름방학 가능기간 길어진다 앞으로 독일 각 주의 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정할수 있는 방학기간이 1년에 90일로 확장될 전망이다. 방학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1964년 함부루크 협정에 따라 독일의 학교들의 방학은 1년에 75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 75일 중 독일학교의 방학은 전통적으로 여름방학이 약40일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방학의 시작과 끝이 주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분인 독일은 각 주들마다 보통
7월 초 부터 9월 중순까지,
대략 80일 정도의 기간 안에서 각 주들의 여름방학을 정해왔다. 지난 14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각 주 총리들이 주가 여름방학을 정할수 있는 여름방학 가능기간을 돌아오는 2018년 부터 총 90일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방학일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올해의 경우, 늦어진 오순절(Pfingsten) 기간의 이유로 독일 여름방학 가능기간이 짧아졌고,
그에 따라 휴가철 성수기 기간도 짧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7월 7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 가장 먼저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9월 15일 바이에른 주의 여름방학이 가장 늦게 끝나면서 올해 여름방학 기간은
71일에 불과한 것이다. 여행업계들은 올해 여러 주의 휴가철이 겹치게 됨에 따라 여러 유명 휴가지는 많은 휴가인파의 쏠림현상과 최악의 휴가철 교통체증도 각오해야할 것을 전했다. 또한, 올해의 짧은 휴가철 기간은 여행업계에도 큰 타격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각 주 총리들의 결정은 여행업계의 큰 환영을 받고 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름방학 가능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날 경우, 많은 주에서 빠르면 6월에도 여름방학을 시작할수 있어 학교측에서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브란덴부르크 주 문화부처 대변인 스테판 브라이딩은 “학교는 여행업계의 업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학교방학이 교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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