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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집세제한 정책, 법률안 모습 드러내


세입자를 보호하고 집세상승을 제한하며, 더불어 부동산 중계업자들의 사기들을 막을 있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독일의 집세제한 정책, 앞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아야 사항들을 알아본다


5.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0일자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법무 소비자 보호부 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 제출한 집세제한 정책에 따른 법안을 일제히 보도했다. 뮌헨과 함부르크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와 같은 독일의 도시들의 집세는 더이상 지불할 없을 정도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민당 대표 슈타인 부르크가 여당인 유니온과의 연정협정에 있어 계약조건으로 내세웠던 집세제한 정책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때 제한 없이 집세를 직접 정하던 시스템이 바뀐다. 법무 소비자 보호부 장관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 주위의 일반적인 집세 가격의 최고 10% 내에서 집세를 올릴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들이 아낄수 있는 집세 가격은 해년 2 8,000 유로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세제한책이 독일 전역에 실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한해 독일의 평균 집세는 인플레이션률 보다 적게 상승한 이유로 이번 집세제한 법률안은 부동산 시장의 팽창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2,100만채 400만채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지어진 집들과 전반적인 집수리를 마친 집들은 이번 집세제한 법률안에서 제한됨에 따라 집주인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법에 따라 직접 집세가격을 정할 있으며, 밖에 이번 새로운 법률안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지불하던 집세가 주위의 일반적인 집세보다 10% 넘었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지불하던 집세를 그대로 요구할 있는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앞으로 새로운 집을 찾는 세입자에게 중개료를 이상 요구할 없게 된다. 하지만, 세입희망자가 중개업자에게 이메일 등의 문서형태로 알맞는 집을 찾아주기를 원하는 등의 주문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새로운 법률안으로 세입자가 아낄수 있는 액수는 해마다 5 7,000 유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 소비자 보호부 장관이 제출한 새로운 법률안은 아직 다른 장관들의 표결이 남아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4 말까지 조정을 마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유니온(Union)측이 일부 규정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돌아오는 여름 새로운 법률안이 통과되면 돌아오는 2015 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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