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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03:17
독일 이주가정 자녀, 앞으로 이중국적 허용(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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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주가정 자녀, 앞으로 이중국적 허용 앞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난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민당(SPD)과 유니온(Union)의 오랜 논쟁 끝에 지난 주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다.
(사진출처: bundesrat.de) 지난 27일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정 정부가 오랜 논쟁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이주가정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 법률안을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인 토마스 드 메지에르(Thomas de Maizière:CDU)와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 SPD)가 함께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태어나면서 부터 독일국적과 외국인 부모의 국적을 가진 이주가정의 자녀들이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경우 앞으로 두개의 국적 모두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조건의 자녀들이 8년 이상 독일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6년간 독일학교에 다녔거나 독일학교 졸업장 또는 독일 직업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이번에 합의된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지난 수년간 유니온과 사민당의 주 논쟁주제가 되어오던 것들중 하나로 지난 연정정부 계약 성사시 사민당 측이 이중국적 허용을 연정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람은 한 국가에만 소속감을 느낀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유니온 측이 변화를 보인것으로 볼수 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이주가정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법률안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에서 자라난 이주가정 자녀“를 기준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구체화 된 것으로, „어떤 아이가 독일에서 자라난 아이냐“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은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이주가정 자녀들이 만
18세 부터 만 23세가 되기까지 독일의 국적과 부모의 국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소위 „선택의무“의 제도를 시행해 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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