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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05:08
5월1일 부터 새로운 교통 벌점 시스템, 낮아진 벌점-높아진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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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부터 새로운 교통 벌점 시스템, 낮아진 벌점-높아진 범칙금 돌아오는 목요일 5월1일 부터 독일에 새로운 교통 벌점 시스템이 시행된다.
(사진 출처: zeit online) 지난 25일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5월1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벌점 시스템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운전자들이 알아야할 새로운 교통 벌점 시스템의 중요한 두가지 규정은 앞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들만으로도 플랜스부르크 명부(Flensburgsregister)에 기록된다는 것“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이 총 18점에서 8점으로 낮춰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반행위에 따라 1점에서 7점까지 차등이 주어졌던 벌점이 1점에서 3점으로 간소화 된다. 1점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운전시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는 2점이 매겨진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가
1.1 프로밀(Promille)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현재 기록된 벌점은 새로운 벌점 시스템으로 자동계산되어 저장된다. 예를들어1-3점은 1점으로 변환되며, 4-5점은 2점으로,
6-7점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3점으로 자동 저장된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된다. 교통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벌점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범칙금은 크게 오른다. 예를들어, 잘못된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4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60유로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또한, 환경보호지역에 환경스티커가 없는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현행 40유로의 범칙금이 80유로로 인상된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현행 40유로 이상 범칙금에 해당할 경우 벌점등록이 이루어진 반변, 새 규정에서는 60유로 이상 범칙금에 해당할 경우 벌점등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운전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시 지금까지는 40유로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주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60유로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주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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