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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04:39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1년에 1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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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1년에 100유로 한참 논란이 되어왔던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한 일부 세부사항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1년에 100유로로 책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확한 시행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진 출처: Focus online) 독일 교통부 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brindt, 기사당)가 조만간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포쿠스의 단독 정보에 의하면, 모든 독일 자동차 소유주와 독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국 차량의 소유주는 앞으로 연 100유로의 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단기 통행료의 경우 10일 통행 허가증은 10유로, 2달 통행권은 30유로로 책정된다. 환경 할인 요금 또한 계획 되었다. 환경 할인은 총 6등급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를들어 전기 자동차의 경우 현 자동차 세금이 면제되는것과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될 전망이다. 독일 교통부는 연 1억 3,000만개의 통행 허가증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통부 장관은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에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 되기를 원하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인터넷에서 차량정보와 운전자 정보 등을 등록 해야하며, 등록 후 자동으로 요금이 책정된다. 고속도록 이용은 요금을 이체한 후 이용할수 있다. 자동차 앞유리에 붙이는 스위스와 체코의 고속도로 통행증의 형태로 시행될지는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국경선 근처의 주유소 등에서 통행 허가증 판매는 이루어질 전망이다.
포쿠스의 보도를 접한 한 익명의 교통부 관계자는 „보도된 전체 윤곽은 교통부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한 상태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포쿠스의 보도와 같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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