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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04:26
블루카드 시행 2년, 1만 7,000명 이상 전문인력 독일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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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시행 2년, 1만
7,000명 이상 전문인력 독일로 독일에 전문인력 이주를 쉽게하는 블루카드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다. 이렇게 2년간 독일로 이주한 세계의 전문인력의 수가 1만 7,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일의 외국인 전문인력의 수는 유럽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bluecard-eu.de) 지난 1일 이주 및 난민 연방청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
MiGAZIN에 의하면, 2012년 8월 1일 독일이 세계의 전문인력들의 이주를 쉽게하는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이 지난 지난 7월 30일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 전문인력자들의 총 수가 1만 7,15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독일 이주민 사회통합 전문가 재단(SVR)은 독일의 발전을 칭찬하며,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해 문을 열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블루카드 제도도입 이후 1년이 지난 작년 7월 31일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수는 9,000명을 기록했으며, 2년 후인 지금은 43%가 더 증가한 모습에 연방청은 독일의 블루카드 제도도입 결과에 기대했던 성과를 이룬것으로 평가했다. 그 밖에,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독일에 장기 거주하기 위해 머무르는 경우도 증가한 현상을 성공적인 발전으로 보았다. 독일은 이렇게 유럽연합국 중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등극했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또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블루카드 제도가 독일과 다르게 더 제한적으로 이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블루카드 제도가 유럽 내에서 일률적으로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일은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사나 수학자, 이공계 과학자 및 IT전문가 등 독일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전문인력들의 이주신청을 받고있다.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받는 조건은 독일에서 연봉 4만 6,400유로 이상을 증명하거나, 인력부족 분야에서 연봉 3만 6,000유로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후 3년 이상 독일에서 거주하면 영주권을 소지할수 있게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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