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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6 23:03
배기량과 CO2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세제 개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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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독일 연방정부는 자동차 세제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했다. 이번 자동차 세제 개편은 한정된 기간 동안의 폐차비용면제(Abwackpraemie) 등과 같이 자동차 산업의 정체된 판매실적에 활기를 북돋우려는 의도로 계획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디젤 사용 억제 의도와 그로 인한 CO2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재정부, 경제부, 교통부 장관들은 자동차 세제 개편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환경부는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에게 유리하며, 작은 자동차가 지는 세금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CO2 배출량에 따라 과세를 하는 새로운 방안이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CO2 배출량에 따른 과세는 CO2 배출을 기술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강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새로운 방안의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2009년 7월부터 2011년까지 CO2 배출 면세를 위한 CO2 배출량의 한계는 120g으로 규정하며, 1g 증가시마다 2유로의 세금이 과세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휘발유 차량은 100세제곱센티미터의 배기량마다 2유로의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디젤차량의 경우에는 10유로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디젤 차량이 에너지 세금과 관련하여 휘발유차량보다 비교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기량에 따른 과세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최대 50유로까지,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300유로까지 부과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약 6리터 정도의 배기량을 지니고 있는 아우디 콰트로 Q7의 지금까지의 세금은 1년에 약 926유로였는데 반해, 새로 개편되는 세제에 따른 세금은 1년에 약 656유로 정도라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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