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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08:36
작센 주,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비용 보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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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 주가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슈피겔 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작센 주는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가 부담할 의료비를 세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이 잠재적인 부모들이 결혼관계에 있어야하며, 여성이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게된 배경은 2004년 건강현대화법률이 시행된 이후, 급격하게 인공수정시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공보험은 인공수정시술 비용에 대해 최고 50%만을 지급해왔으며, 3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에는 완전히 지급을 정지하였다. 인공수정시술 횟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작센 주에서만 약 1700건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독일 전국적으로는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약 6000여명의 아이가 덜 태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센 주의 사회부장관(Sozialministerin)인 크리스티네 클라우스(Christine Clauß)는 “이는 사회적 선별의 문제”라고 밝히며, 인구통계학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에도 작센 주는 더 이상 부정적인 발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작센 주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인공수정을 원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약 100만 유로의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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