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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0:49
법적 최저 임금제 도입전, 벌써부터 발전보이는 독일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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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최저 임금제 도입전, 벌써부터 발전보이는 독일의 임금 법적 최저 임금제가 도입되기 전 독일에서 벌써부터 낮은 임금을 보이는 많은 직업분야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0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일제히 보도한 독일의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독일에 법적 최저 임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낮은 임금을 보이고 있는 직업분야에서 벌써부터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 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독일의 다양한 임금협상자들은 법적 최저 임금제도가 도입되고 과도기에 시간당 임금 8,50유로 아래로 제한을 둔 이후, 늦어도 2년 후 최저 임금 경계인 8,50유로로 임금상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많은 직업분야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예를들어, 도축업 종사자들의 경우 이미 2015년 10월 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8,60유로로 정해두고 있으며, 세탁업 직원들의 경우 2016년 7월까지 시간당 임금을 8,75유로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간당 임금 8,50유로보다 더 높게 정해둔 모습이다. 이처럼 벌써부터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분야들로는 지금까지 시간당 임금이 8,50유로에 미치지 못했던 구 동독 지역의 미용업 종사자들 이외에 파견 노동자들과 건물 청소부들이 이득을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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