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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00:51
독일 연방의회, 요양보험 개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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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요양보험 개혁 가결 독일의 요양보험 개혁이 지난 17일 연방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동시에 요양보험비가 오른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7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의 유니온-사민당 연정정부의 찬성으로 연방의회에서 요양보험 개혁이 가결되었음을 보도했다. 독일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총 260만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2015년 부터 지금보다 4%가 증가하는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되며, 가정방문 요양과 요양시설 또한 확장된다. 하지만, 동시에 2015년 1월 부터 요양보험 부담금이 약간 오를 전망이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양보험비는 지금보다 0.3%가 많은 2.35%를 부담하며,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양보험비는 2.6%이다. 또한, 앞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보험비의 지속적인 오름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2015년 부터 20년간 해년마다 약 12억 유로의 액수가 요양비 마련기금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연방 건강부장관 헤르만 그뢰헤(Hermann
Gröhe, 기민당 소속)는 요양보험 개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자와 그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요양방법 및 혜택을 조직할수 있는 부분을 발전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법안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보험 개혁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보호자 인력 또한 2만 5,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요양시설 이용 지원에 있어 약 10억 유로가 증가하고 가정방문 요양 지원 또한 약 14억 유로가 더 증가한다.
무엇보다 이번 요양보험 개혁으로 달라지는 부분으로는 지금까지 신체적 제한을 기준으로 두었던 요양필요의 정의를 심리 및 인지적 제한까지 포함시켜 치매환자 또한 요양혜택을 받을수 있게되는 부분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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