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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23:58
독일어를 한다면 독일인!
조회 수 2276 추천 수 0 댓글 0
독일어를 한다면 독일인! 독일 정부가 외국인 체류법을 개정하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설문결과에 의하면, 독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독일인인가?‘에 대한 질문에 ‚출신국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독일인의 기준으로 독일어 능력과 독일국적 여부가 지목되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0일 베를린의 이주 사회통합 연구재단의 설문결과를 발표전 미리 입수해 인용한 슈피겔 온라인은 국민 정체성의 정의가 근복적으로 변화했다며 보도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독일국민의 다수는 독일인으로서의 기준으로 출신국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인으로 정의내릴수 있는 기준으로 독일국민이 생각하는 첫번째는 독일어 능력으로, 설문자의 96.8%가 ‚독일인이란, 독일어를 할수있는 사람‘이라고 답했으며, 두번째는 설문자의
78.9%가 답한 독일여권 소지여부이다. 반대로, 독일인의 기준으로 ‚독일인 조상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설문자는 37%에 불과했다. 특별히 무슬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번 설문결과는 설문자의 37.8%가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독일인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연방 정부가 외국인 체류법을 개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 승인되지 않는 학력을 가진 외국인들의 이주를 쉽게하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자신의 학력과 맞출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18개월 까지 독일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더불어 이후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추가로 일년간 체류를 허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은 연방 내무부에 이미 마련된 상태로 현재 마지막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4년간 성과적으로 학교를 다녔던 미성년자와 독일어를 잘 구사할줄 알며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수있고, 자녀와 함께 6년간 독일에 살았거나 자녀없이 8년간 독일에 거주한 자는 독일에 머무를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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