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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5년부터 바뀌는 규정들



2015년에는다양한 분야에서 법이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디 벨트(Die Welt)는 그 중 몇 가지를 선정해 보도했다.


기사사진 (1).jpg


우선 15년 째 같은 가격을 유지했던 우편요금이 2013, 2014년에 연이어 증가했었는데, 2015년 1월부터 또 다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요금은 2센트 올라 62센트로, 소포요금은 종전에 비해 30센트 더 오르게 된다. 반면 소형 편지 우편요금은 90센트에서 5센트 하락한 85센트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많은 근로자가 육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15년 1월부터 "Vergleichen.net"이라는 온라인 포털을 운영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법 규정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면세로 600유로까지 육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은 일명 방송수신료(Rundfunkbeitrag)는 2015년 4월부터 매달 17,98유로에서 17,50유로로 내리게 된다. 



2014년에 모든 은행이 자신의 고객들이 종교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를 했었다. 그 결과에 대한 편지를 은행 고객들에게 발송했는데, 거기에 종교세 의무가 명시된 사람들에 한해서 새해 1월부터는 교회세가 계좌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버스, 기차, 트램 및 지하철의 무임 승차자에 대한 벌금은 40유로에서 60유로로 오르게 된다. 독일 운송기업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 승객의 3,5%가 무임승차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벌금을 올리는 일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월부터 법적 최저임금제는 시간당 8,50유로가 적용되고, 음식점에서는 맥주를 0,15 리터나 0,33리터의 미니 잔에 따라서 팔아야 한다. 새로운 측정법과 도량형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잘 알려진 맥주잔으로도 팔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는 이 크기의 잔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이 규정은 커피, 차, 음료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출처: Die Welt online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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