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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01:21
독일, 내년부터 도로 통행료 도입 결정(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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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부터 도로 통행료 도입 결정 논란이 되어오던 교통부장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에 연방상원의 다수가 찬성하면서 앞으로 독일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입된다.
(사진출처: daserste.de) 지난 27일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26일 결의된 연방상원의 독일 도로 통행료 도입 결의를 일제히 보도했다. 국회의원 128명이 반대하고 6명이 기권표를 던졌으나, 433명의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독일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달리는 운전자들은 앞으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사당(CSU)이 내세운 도로 통행료 계회은 독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차량의 통행료 지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국내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세금에서 통행료 지불만큼의 액수를 면제 받는다. 연방 교통부 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기사당 소속)는 2016년 독일의 고속도로와 국도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외국인으로 부터의 수입에 따라 해년마다 남게되는 5억 유로의 수익금이 독일의 도로에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독일의 도로 통행료 계획은 외국인 차별 논란에 자유롭지 못해 유럽연합 법에 접촉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독일의 이러한 결정이 유럽연합에 받아들여질지 아직 미지수이나, 도브린트는 „결국 유럽연합은 독일의 도로 통행료가 유럽연합 법에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우리의 도로를 위한 재정의 공정성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하는 모습은 보였다.
돌아오는 새해 2016년 부터 독일의 모든 운전자들은 자동적으로 일년 도로 통행권을 구입하게 되며, 외국의 운전자들은 독일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일년이나 두달, 또는 10일 통행권을 구입할수 있게 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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