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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20:41
독일 벌금 액수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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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목요일 독일 연방의회는 벌금의 액수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1975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던 벌금 액수의 상한선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다. 독일에서는 일수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벌금제도는 범법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범법자의 1일치 벌금액수를 정하고, 범행의 내용에 따라 벌금 30일 또는 벌금 60일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1일치 벌금액수의 최대한도는 5000유로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1일치 벌금액수가 무려 3만유로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당초 1일치 벌금액수의 최대치를 2만유로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연방의회는 미래 시점에서의 법적 정의를 감안하여 3만유로까지로 올린 것이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장차 부유층의 범법행위에 대한 벌금부과액이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연방법무부장관인 브리기테 찌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법률을 통해 우리는 장래에 벌금과 관련한 영역에서의 법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벌금 부과일수는 최대 360일인데,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20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최대 1080만 유로 또는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2160만 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개정 전에는 최대 180만 유로 또는 최대 360만 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최대 벌금액수와 관련이 되는 사람들, 즉 하루 수입이 5000유로 이상인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8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사진: reuters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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