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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22:16
국제투명성 기구, „독일, 외국에서의 부정부패와 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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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 기구, „독일, 외국에서의 부정부패와 잘 싸워“ 세계의 산업국가들은 증회죄와 싸워야할 의무를 지고있다. 하지만, 국제투명성 기구인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실제 외국에서의 뇌물증여 등, 외국에서 일어나는 부패를 막기위해 움직이는 국가는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모인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네개의 국가를 칭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0일자 독일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산업국가들의 기업부패와 싸우자는 세계 산업국가들간의 조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뇌물증여 등의 부패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투명성 기구 TI의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활발하게 증회죄를 형사소추하는 국가는 독일과 미국, 영국, 그리고 스위스에 불과하다. 국제투명성 기구TI는 해년마다 산업국가들이 외국에서의 부정부패건을 얼마나 OECD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적용해 다루는지를 조사한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16년전 협정되었던
OECD 조약을 무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산업국가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20개의 국가들이 목록에 올라, 러시아와 브라질, 터키 등의 국가들과 유럽연합 국가인 폴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스페인 또한 OECD조약을 지키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OECD조약에 따라 외국에서의 부정부패와 잘 싸우고 있는 국가중 하나로 지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비리 등의 내부고발자를 더 잘 보호할수 있어야 하는 등의 개선점이 요구되어졌다.
그 밖에, 국제투명성 기구TI는 오래전 부터 독일에 기업형벌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의 법적이해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오직 매니저 등 한 개인에게만 형벌권이 주어지며, 기업 자체는 하나의 조직기관으로 형벌이 주어질수 없는 시스템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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