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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00:00
연방 가족부 장관, 남녀 임금평등 법적으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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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가족부 장관, 남녀 임금평등 법적으로 대처해야 오늘날에도 독일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들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더 적다. 연방 가족부 장관 슈베지히가 이러한 성별간 불평등을 법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보이며, 법률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고용자 연맹측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출처: welt.de) 지난 9일자 독일 주요 언론들은 연방 가족부 장관 마뉴엘라 슈베지히 (Manuela Schwesig, 사민당 소속)가 2016년 말까지 „남녀간 임금평등 법“ 시행을 관철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슈베지히 장관은 „현재 독일에서는 임금에 대한 질문들이 금기시 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임금이 정당한지 적절한 수준인지 전혀 알수가 없다“며 자신의 법률안을 소개했다. 2014년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들과 비교해 평균 21.6%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임금 지불과 관련해 더 투명해져야 하는 목표를 둔 가족부 장관의 법률안에 의하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체들은 자사 내 보수의 평등성을 검사, 평가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독일 금속업계 노동조합측은 가족부 장관이 제안한 법률안을 반기는 분위기이나,
반대로 고용자 연합측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법률안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면서, „또 새로운 엄청난 양의 관료주의만이 만들어질 뿐, (…) 이 법률안은 남녀간의 임금차이의 원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했다.
가족부 장관이 시행 관철 의사를 보인 이번 법률안은 지난
3월 이미 공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아직 올해 안으로 연방정부 내에서의 채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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