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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23:57
공보험이 환자 정보를 사보험에 판매한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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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공보험이 환자 정보를 사보험회사에 판매한 적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2개 이상의 공보험회사가 기밀에 해당하는 보험정보를 사보험 회사에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보험회사가 추가보험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연방 정보보호 담당자 (Der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인 페터 샤르(Peter Schaar)는 이러한 일들이 다른 공보험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르의 감독 하에 이러한 위반 사례는 총 2개의 공보험회사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샤르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모두 고소하였으며, 올덴부르크(Oldenburg) 및 아루리흐(Aurich)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샤르에 따르면 공보험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가진 사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공보험의 위임을 받아 추가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의 영업활동을 했다고 한다. 암과 관련된 건강정보 및 치과 상태 정보 등이 저장되었다고 한다. 샤르는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행위를 정보보호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그 정보를 돈을 받고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사회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밝히면서, 일부 공보험회사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진 - ARD Aktuell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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