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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00:16
앞으로는 테러 캠프에서 훈련을 받은 자도 처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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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가 지난 5월 28일 일요일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테러캠프에서 체류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새로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테러캠프에서 교육을 받거나 시행한 자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테러캠프 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폭력범죄의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에는 폭탄제조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폭력범죄의 정보자료들을 널리 퍼뜨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한편 연방의회는 이날 불법적인 구류로 인한 피해자보상액수를 크게 증액하였는데, 새로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불법구금일 1일당 11유로의 보상액이 앞으로는 1일당 최대 25유로까지로 증액된다고 한다. 참고로 불법구금일에 대한 보상 외에도 국가는 불법으로 구금된 자에게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사진: a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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