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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23:45
독일 대연정, 독일의 첫 사회통합법 제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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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독일의 첫 사회통합법 제정에 합의 독일 유니온과 사민당 대연정이 „장려와 요구“(Fördern und Fordern)를 모토로 삼는 사회통합법에 합의했다. 사민당대표 가브리엘은 „역사적인 걸음“이라며 환호하는 반면, 난민측 입장에 선 단체들의 반응은 장려책과 함께 따르는 강요적 요구책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지난 15일자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유니온과 사민당이 난민들을 위한 추가적 일자리 10만개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지원할것에 합의하는 등, 난민들의 사회통합법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사회통합법은 난민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장려함과 동시에 강요성을 띄는 요구 조건들이 함께해, 사회통합을 위한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사회제도보장에 제한을 받는다. 난민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또한 사회통합에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연방이 이주민 사회통합을 법적인 과제로 바라보았다“는데 있어 „질적인 향상“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민당 대표이자 연방 부총리인 지그마 가브리엘 또한 „역사적인 걸음“이라며, „독일이 처음으로 사회통합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뻐했다. 난민들의 여러 장려 지원책을 제시한 이번 사회통합법은 다른한편 난민들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형태로, 어학수업등 지원책을 거부하거나 중도포기하는 경우 상응하는 사회보장과 독일체류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난민들 편에 서있는 단체 프로아질(Pro Asyl)은 사회통합의무에 따르는 강압적인 요소는 „난민들이 마치 독일사회에 통합하기를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듯한 선입견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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