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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21:51
세명중 한명의 독일인, 차별받은 경험 있어(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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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중 한명의 독일인, 차별받은 경험 있어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별, 또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 등, 차별 받는다고 느낀적이 있는 독일인들이 세명중 한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명하기 어려운 외모에 따른 차별 등은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9일자 짜이트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독일연방 상담기관 ‚연방 반(反) 차별대우 기관‘(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 : ADS)에서 발표한 설문결과, 독일에서 지난
2년간 차별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31.4%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일자리에서 차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가운데,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들의 50%가 일자리에서 차별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경험들은 각각 14.8%와 9.2%로 나타났으며,
종교로 인한 차별 경험은 8.8%, 출신국에 따른 인종적 차별 경험은 8.4%,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은 7.9%, 그리고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경험들은 일자리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경험과 인종차별 경험은 공공장소에서 빈번한 모습으로, 거리에서, 대중교통 공간에서 또는 스포츠 클럽(Sportvereinen) 내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약 10명중 6명에 해당하는 59.6%의 사람들이 차별경험을 하고 난 이후 대응한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식적으로 차별에 주의를 주거나 상담소를 찾는 것이 이들의 대응책이였다.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그냥 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방 반(反) 차별대우 기관‘ 대표 크리스티네 뤼더스(Christine
Lüders)는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법적인 차별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별을 증명할수 있을때 법적인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일자리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는 비교적 쉽게 가능한 반면, 독일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외모로 인한 차별경험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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