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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민영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합법이며, 불법주차를 한 사람이 견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번 소송은 막데부르크(Magdeburg)에 거주하는 한 남성 축구팬이 2007년 4월에 한 상점의 고객용 주차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인접한 축구장에서 축구경기를 보러 갔다가 자신의 차가 견인되었는데, 자동차를 찾기 위해 165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 이 남성은 당시 상점의 주차장에는 빈 자리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를 견인까지 한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주차장의 소유자에게 금지된 불법주차를 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자력구제권“이 인정되며, 주차장의 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 또한 주차장 소유자가 자신의 자력구제권을 견인을 통해서만 실행하는 것 역시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주차장 소유자와 견인서비스업체와의 합의에 의해 추가로 징수된 „징수수수료“는 근거가 없는 비용이라고 밝히면서, 견인비용 150유로 외에 추가로 징수된 15유로는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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