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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1:45
연방의회, 강화된 총기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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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넨덴(Winnenden)에서 벌어졌던 총기난사 참극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독일 연방의회가 드디어 강화된 총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화된 총기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총기소지자가 범죄의 혐의가 없더라도 적법하게 총기를 소지, 관리하고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총기를 규정에 부합하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벌이 부과된다. 또한 대구경 총기를 발사할 수 있는 나이제한을 지금의 14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불법적인 총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한 사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연말까지 불법적인 총기 소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형벌부과를 면책해준다고 한다. 또한 2012년말까지는 현재 각 주별로 운영되는 총기등록부가 독일 연방 전체 차원에서 통합 운영, 관리될 것이라고 한다. (사진 - a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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