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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00:18
독일, 고객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실시하면 큰 벌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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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객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실시하면 큰 벌금 물어 독일 전자정보부(Bundesnetzagentur)가 전기, 가스 공급 회사인 'Energy2day'사에 기록적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 IT 전문 언론 <Heise>는, Energy2day사로부터 계약을 받은 국외의 마켓팅
회사가 수천 명의 독일인들을 상대로 텔레마켓팅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 약 2500명이 전자정보부에 항의 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Energy2day사가 지불해야 할 벌금 액수는 30만 유러로 지금까지 전자정보부가 부과한
벌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 전화를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엄격히 통제된다. 독일의 회사가 국외 마켓팅 회사에
계약을 줄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자정보부처장 요헨 호만(Jochen Homann)은 '벌금을 부과 받은 회사는 계약을 준 타기업에 채무를 전가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이나 벌금과 관련하여 법적 의의를 제기할
방안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텔레마켓팅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소비자들의 신고 건수는 2만9천 건,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보부가 부과한 총 벌금은 89만5천유러로 파악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만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9천건이며, 벌금 부과액수는 약 80만 유러로 조사되면서, 법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켓팅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출처: Heise Online 캡쳐 화면> 유로저널 독일 임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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