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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22:29
독일 경제전문가, 하루 최대 8시간 노동법 개정 요구(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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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전문가, 하루 최대 8시간 노동법 개정 요구
독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독일 정치가들에게 노동시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의 고용주들은 현재까지 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노동시간법에 변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지난 12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정치가들에게 노동시간법의 완화를 요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경제 전문 위원회측은 유동적인 노동시간은 독일 업체들의 경쟁능력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특히, „앞으로 맞이하게될 디지털화 세계에서 살아남기 원하는 업체들은 자신의 팀들을 민첩하고 빠르게 불러모을수 있어야 한다“며, 아침에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고 회사를 떠나면 일이 끝난다는 인식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는 것이 위원회 대표 크리스토프 슈미트 (Christoph Schmidt)회장의 설명이다.
독일 경제발전 평가 전문 위원회는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노동시간법의 유동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이다.
„업체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직원들을 밤에도 전화로 회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거나 아침에 아침식사를 하면서 상사의 메일을 읽어볼수 있게 할수 있는 안정망이 필요하다“며 벨트암 존탁지와 인터뷰한 슈미트 회장은 „이는 업체들을 도우는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의 기술과 함께 유동성 있게 일할수 있는 직원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독일의 노동시간법 개정은 독일의 유니온과 자민당, 그리고 녹색당 연맹, 소위 자메이카 연정 가능성을 두고 열리는 특별협의회의 아젠다중 하나로, 지금까지 피고용자의 노동부담을 보호하는 세가지 중요한 규정을 새롭게 다를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중 하나는 노동자들의 근무날은 일주일에 6일로 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어서는 안되고, 두번째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마지막 세번째는 하루 근무를 마치는 시간과 그 다음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이 최소 11시간이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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