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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23:34
독일, 최소 180만명 직업활동자 법적 최점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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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소 180만명 직업활동자 법적 최점임금 못받아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제도 도입은 저임금 분야의 임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교묘한 트릭으로 이러한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rtlnext.rtl.de) 지난 6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작년한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한 사람들의 수치가 지금까지 알려진것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경제연구소 DIW와 포츠담 대학의 최근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법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8.50유로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사람들의 수치가 최소 180만명에 달한다. 이는 연방노동청이 발표한 약 110만명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이다. DIW연구소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근거로해온 고용주들의 자료 대신에 처음으로 1만 5000채의 가계들에서 3만명의 주민들을 대상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번 결과를 도출해 냈다.
설문 대상자들은 작은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미니잡 (Minijob)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여성,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서독지역보다 동독지역 직업활동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고용주들이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에 있어 트릭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과 관련해 법적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총 260만명의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으며, 설문 답변자의 일부는 지난 몇달간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추가노동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한 정황 또한 드러났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준비시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다. 학자들은 자발적으로 추가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어,
드러난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일을 한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DIW학자들은 독일의 최저임금제 도입이 전반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닿을수 있도록 더 힘써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이래, 현재 시간당 8.84유로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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