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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22:06
연방헌법재판소, 바이에른 주의 완화된 금연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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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주의 완화된 금연법이 기본법과 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이 올해 8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건강보호법의 많은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에서 바이에른 주의 금연법이 합헌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주점 주인은 흡연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2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있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하도록 한 바이에른 주의 금연법이 직업영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엄격한 방식의 금연정책보다 덜 엄격한 방식으로 건강보호를 한다“는 컨셉으로도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올해 8월부터 새로 개정/시행된 바이에른 주의 금연법은 맥주천막, 75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규모의 주점 및 주점의 부대장소에서의 흡연을 다시 허용하되, 어린이와 청소년은 흡연가능한 주점공간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바이에른 주 보건부장관은 환기시설이나 필터 장착 등을 통해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점 내 흡연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물론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금연이 적용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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