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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22:52
독일, 대연정 협정으로 주민 개인이 얻게되는 금전적 이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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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협정으로 주민 개인이 얻게되는 금전적 이득 기독/기민 연합 유니온과 사민당이 다시한번 대연정을 꾸리기 위해 협정 중이다. 지난 4일 첫 합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일부는 국민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출처:FOCUS.DE) 지난 5일자 포쿠스 온라인이 독일의 새로운 대연정 협정에 따라 독일 국민 개인이 얻을수 있는 이득을 정리해 보도했다. 우선 부동산 부분에서 유니온과 사민당이 합의한바에 의하면, 앞으로 „건설 자녀보조금“이 시행됨에 따라, 한 가족이 자신이 살집을 짓게될 경우, 10년 기간 동안 일년에 자녀 한명당 1200유로의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대연정 정부는 최소 20억 유로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에 투자할 계획 등 저렴한 집세의 집들을 마련할 계획에 합의했다. 또한, 대연정 정부는 점차적으로 사회연정세 (Soli)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이 세금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중간치 한달 임금인 3133유로를 받는 근로자가 세금번호 1번을 선택했을 경우 일년에 300유로를 아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주와 피고용자간 동등하지 못한 의료보험료 분담비율이 다시 동등해진다.
이에 따라,
중간치 한달 소득인 3133유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년에 얻을수 있는 이득은 190유로이다. 특히, 연금분야에서 작은 혁명으로 불리는 „기본연금“에 합의한 두 연정 파트너는 무엇보다 앞으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픈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소 35년간 일하고 자녀를 양육했거나 병든 가족을 돌보았다면, 기본생활보장에 필요한 액수의 10%를 „노년수입“으로 받을수 있다. 즉, 35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사람이 오늘날의 기본생활보장에 필요한 금액 800유로를 수급한다면, 앞으로는 880유로의 기본연금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실업보험금 분담금이 0.3% 감소한다. 이에 따라,
3133유로 한달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세금번호 1번을 선택할 경우 얻게되는 금전적 이득은 일년에 1.70유로이다. 자녀 보조금이 오른다.
한달에 자녀 한명당 총 25유로가 오를 전망으로, 이는 두번에 나누어 점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2019년 7월 1일부터 한달에 10유로씩 오르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15유로가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부모들은 2019년에 자녀 한명당 일년에 60유로를 더 얻게되며, 2020년에는 120유로를, 그리고 2021년에는 300유로는 지금보다 더 얻게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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