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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00:58
회사 박스 훔친 직원 해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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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박스를 훔친 경미한 범죄로 인한 해고사건이 일어났다고 쥐트베스트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한 회사는 자기회사의 직원이 여러 개의 중고 박스를 회사에서 집으로 가져간 사실을 적발하고 이 직원을 해고하였으며, 노동법원 역시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노동법원의 판결으로 인해 이 회사의 해고조치는 적법하게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회사 측은 해고된 직원에게 6000유로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해고된 직원은 올해 50세의 남성으로서 회사에 있던 중고상자를 자신의 딸의 이사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는데, 당시 감시카메라가 작동 중에 있었고, 회사는 이를 명확하게 절도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로 인해 회사에서 27년동안 근무한 이 직원은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고된 직원은 이 해고를 노동법원에 구제신청하였는데, 그는 이 상자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노동법원은 판결문에서 훔친 물건의 가치는 해고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직원에 대한 회사의 신뢰가 깨졌다는 점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신뢰가 깨진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해고는 적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이미 이전의 판례들에서도 나타난 바 있었는데, 예전에는 회사에 남아있는 마울타쉐(Maultasche, 슈바벵 지역의 만두의 일종)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양로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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