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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00:51
연방대법원, 공법상의 저축은행(Sparkasse)도 신용 재판매 가능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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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공법상의 저축은행도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2007년도에 연방대법원은 이미 자신의 판례를 통해 사법상의 은행들이 신용을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신용 재판매의 가능성이 공법상의 저축은행들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한 부부가 Wedel 저축은행(Sparkasse)에서 대출을 받고,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잡힌 상태에서 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하자, 저축은행 측이 대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그 후 2005년 10월에 저축은행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계약 전체를 크레디트 스위스 런던은행에 총 3천만 유로에 판매하였는데, 이 안에는 이들 부부의 대출계약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소송에서 이러한 대출계약의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자신들의 채무관계는 여전히 저축은행과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이러한 재판매가 은행비밀주의에 반하며 또한 공무담당기관을 통한 사적인 비밀의 침해금지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007년도의 판결에 기초하여 신용의 재판매가 은행비밀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시장경제적 질서에 비추어볼 때 저축은행이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의심스럽다면서, 공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저축은행도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사진 - zb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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