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8.10.08 04:48
독일정부, 외국 전문인력 유치 위해 노동시장문 활짝
조회 수 1381 추천 수 0 댓글 0
독일정부, 외국 전문인력 유치 위해 노동시장문 활짝 앞으로 외국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외국인들이 독일로 일자리를 찾기위한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해진다. 독일 연정정부가 독일에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들이기 위한 새로운 안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사진출처: MiGAZIN) 지난 4일자 이주전문매거진 MiGAZIN은 독일 노동시장의 문이 더욱 활짝 열렸다고 보도하면서, 연방 내각이 유럽연합 외 국가 출신의
전문인력들이 독일로 더 많은 이주를 쉽게하기 위한 안건에 지난 2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유럽연합 외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인정되는 직업자격증과 독일어 능력이 있으면 독일에서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문인력 이주에 있어, 특정 전문인력 부족 분야에서만 문이 열려 있었던 반면, 모든 직업 분야의 노동시장 문이 열리게
된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독일의 노동시장의 문은 언제든지 다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우선권 검토“ (Vorrangprüfung)가 폐지된다. 즉, 외국인이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할수 있기 전에 노동청에서 상응하는 자격조건의 독일국적자나 유럽연합 회원 국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3개월간 검토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각 지역경제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 재도입이 가능하다. 이번 연정정부 합의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규정은 외국 대학 졸업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전문분야 직업교육 졸업장만을 가지고도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기위해 6개원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되는 직업교육 졸업장과 독일어 능력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6개월 체류기간 동안의 독일생활이 가능한 재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또한, 독일에 외국 인력들의
이주를 점점 증가시키기 위한 이번 합의건에는 특히 IT분야처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분야에는 형식적인
직업교육 졸업장 없이도 충분한 실질적 직업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이라면 독일에서 직업을 찾기위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