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8.11.26 23:22
독일 외국 전문인력 유치 정책에 국민들 대다수 환영
조회 수 890 추천 수 0 댓글 0
독일 외국 전문인력 유치 정책에 국민들 대다수 환영 독일 연정정부가 독일에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독일인 4 명 3 명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이주전문매거진 MiGAZIN은 독일 연방 내각이 지금까지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만 이주를 허락했던 과는 달리, 유럽연합 외 국가 출신의 전문인력들이 독일 내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이주를 쉽게하도록 결의하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정정부 합의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규정은 외국 대학 졸업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전문분야 직업교육 졸업장만을 가지고도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기위해 6개원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되는 직업교육 졸업장과 독일어 능력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6개월 체류기간 동안의 독일생활이 가능한 재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또한, 독일에 외국 인력들의 이주를 점점 증가시키기 위한 이번 합의건에는 특히 IT분야처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분야에는 형식적인 직업교육 졸업장 없이도 충분한 실질적 직업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이라면 독일에서 직업을 찾기위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비EU권 전문 인력 독일 내 유치에 대해 독일인 71%가 전문인력 이주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이주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26%를 나타내면서 네명중 한명이 정부의 이주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