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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6:12
저체온증으로 2명이 숨진 산악달리기 대회 주최자에게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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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추크슈피츠(Zugspitz)에서 개최된 산악달리기 대회에서 참가자 중 2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가르미쉬-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 지방법원이 행사 주최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바이에른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본 사건을 맡은 재판관 파울 게오르그 피스터(Paul Georg Pfister)는 판결문에서 행사주최측의 책임보다는 참가자들의 책임이 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위험승낙으로 인해 과실치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산악달리기 대회의 참가자들이 이 대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행사주최측으로부터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산악달리기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또한 대회가 적절한 시점에서 중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은 논고에서 대회 주최측이 기상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2007년도에는 이미 이러한 기상상황 악화로 인해 산악달리기 대회가 축소되었었던 점을 간접증거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주최측이 산악감시대의 날씨 정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변론에서 당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주최 측으로부터 따뜻한 옷을 입을 것을 요청받았으며, 날씨에 대한 정보와 특히 눈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다고 변호하였다고 한다. 작년 7월 13일에 열렸던 이 산악달리기 대회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온 41세의 남성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온 45세의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으며, 그 밖에도 9명의 참가자들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후송되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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