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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23:04
무기소지자들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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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무기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추출검사에서 무려 무기소지자의 반수 이상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쥐트베스트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내무부장관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1150명의 무기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무려 584명에게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몇 명의 무기소지자들은 무기서랍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경우에는 무기서랍장 바깥 쪽에 무기나 탄약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무기소지자들에게는 무기를 보관지시서를 포함하고 있는 구매영수증이나 사진들과 함께 놔둘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은 무기소지자들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다시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작년에 총기난사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빈넨덴(Winnenden) 소재의 램스-무르-크라이스(Rems-Murr-Kreis) 지역에서는 관할 관청이 65명의 무기소지자들을 검사하였는데, 이 지역에서도 무기소지자의 약 1/3에게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대부분 무기를 상속받았거나 무기소지카드가 의무가 아닌 시절에 무기를 구매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관할 관청의 담당자는 „몇명의 무기소지자들은 무기를 가두어 놓고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열려진 상태로 두었다“고 말했으며, 그 외에도 무기서랍장이나 기타 안전한 장소가 법률 규정에 걸맞지 않는 보관장소인 경우였다고 한다. 그 외에는 무기소지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7세 학생 Tim K.의 빈넨덴(Winnenhen) 총기난사사건이 있은 이후 연방 내무부는 총기법 규정을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법률규정의 강화에 따라 관청은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시에 무기소지자가 법적으로 적합한 무기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기소지카드를 소지한 사람만이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 Tim K.는 무기서랍장 안에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자기 아버지의 총기를 들고 나가 총기난사사건을 벌였는데, 이 사건으로 무려 16명이 목숨을 잃었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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