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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23:27
단축근무 보조금제도 악용사례 8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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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역에서 몇 백 개의 회사들이 단축근무 보조금제도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점은 연방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위임을 받은 슈피겔(Spiegel)지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총 846건의 악용의심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 건들에 대해서 연방 노동청은 계속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악용사례에 해당하는 건들의 약 80%가 피고용인이 100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한편 독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들 중에서 이러한 악용사례의 혐의를 밝고 있는 기업은 없다고 한다. 연방 노동청장인 프랑크-위르겐 바이제(Frank-Jürgen Weise)는 단축근무 보조금의 전체 신청 건수를 놓고 계산해 볼 때 악용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는 1% 이하라고 전했는데, „각 개별적인 사안들이 허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상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사안의 2/3은 근무시간을 조작한 경우이며, 약 40건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단축근무 보조금을 대신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건수 중 132건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수사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난 사건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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