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0.01.24 23:29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의료보험 추가분담금 낼 수도 있어
조회 수 1615 추천 수 0 댓글 0
이르면 올 여름부터 대다수의 의료보험사들이 추가분담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임의 건강보험조합 연합(VDEK)의 회장인 토마스 발라스트(Thomas Ballast)는 이러한 추가분담금 징수가 몇몇 보험사들의 개별적인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보험사들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다만 그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 지에 있어서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약 30개의 보험사들이 늦어도 여름부터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발라스트 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분담금 징수는 보험사들에게 총 40억 유로 정도의 수입증가를 가져와 재정적 위기에 빠진 의료보험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보험가입자들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6.5유로 정도의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데, 소비자보호단체들과 법정의료보험사 중 하나인 AOK는 이러한 추가분담금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 소비자보호 연합의 회장인 게르트 빌렌(Gerd Billen)은 현재 계획 중인 추가분담금은 막대한 행정비용만 초래할 뿐이며, 오히려 의료보험사들의 비용절감노력이 훨씬 의미있는 일일 것이라 비판하였다고 한다. 현재 법정의료보험사들은 의료보험기금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분담금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들은 현행 14.9%의 보험료 외에도 추가로 고정금액의 분담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 추가분담금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액의 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서, 최대 37유로 정도이다. 8유로까지의 추가분담금은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그보다 높은 금액의 추가분담금은 수입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편 법정의료보험사 중의 하나인 AOK의 대표이사인 헤베르트 라이헬트(Herbert Reichelt) 역시 이번 추가분담금 징수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추가분담금 징수계획이 사회국가적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