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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05:50
독일 연금제도,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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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제도,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쳐 연금 평균 수령액 비율이 OECD평균 비율보다 낮고, 빠른 고령화로 재정 안정성 압박 받아 독일 상근 근로자의 연금 평균 수령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못미친 데 다가, 빠른 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 안정성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혹평이 나왔다. OECD가 발간한 정례 보고서 "2019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19)" 에 따르면, 독일에서 2018년 소득활동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순소득대체율(생애 세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연금 수령 전망치가 상근 근로자의 경우 OECD 평균이 59%이나 독일은 52%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OECD 평균이 68%인 데 독일은 56%에 불과했다. 특히, 연금혜택이 낮은 근로자들(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독일의 자영업자, 부양가족대비 수령액이 적은 한부모가족 가장, 임금수준이 낮은 온라인사업장의 플랫폼노동자 등)은 노인빈곤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독일 내에서도 기민·기사연합-사민당이 2018년 체결한 대연정 협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일 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한편, 재정안정성관련 현행 연금법체계에 따르면 현재 GDP 10% 수준의 공적 연금 지출액이 2060년에는 12.5%까지 높아지는데 반해 연금 지급 수준은 10%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에서 간병인 고용, 요양소 시설 이용비, 간병 장비 구입비 등 가족 간병 비용의 평균 자기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독지역에서 큰 비율로 상승하고 있다. 동독 지역의 자기분담금 인상율이 높은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과거 상대적으로 동독 지역의 자기 부담금이 낮았으며, 최근 양질의 요양 서비스 수요 및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병보험(Pflegeversicherung)은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보조 형식의 제한된 금액만을 보험에서 부담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연방주 평균 요양시설비 월별 자기 부담금의 경우 전년대비 593유로에서 16.9% 상승한 693유로로 조사되었으며, 구동독지역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는 292유로->520유로(+78%), 작센-안할트주 271->475(+75.6%), 튀링엔주 214->355(+66%), 작센주 278->442(+59%), 브란덴부르크주 506->661(30.6%)로 상승했다. 서독지역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829->953(+15%), 베를린 841->915(+8.8%), 바이에른주 733->864(+17.9%) 자아란트 781->856(9.6%) 등이다. 한편, 독일은 연금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연금제도가 발달해 있어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사회부조 등으로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약 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독일에 있어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노년층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1957년에는 70%였던 소득 대체율이 48%까지 떨어지고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임금의 11%에서 18.6%로 상승하는 등의 변화가 오면서 연금의 미래를 걱정하는 독일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01년과 2004년에는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연동률을 축소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독일 정부는 커진 공적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정부 보조금이나 감세 혜택을 주는 등 개인연금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산정에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2045년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46%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등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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