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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01:51
기차 늦으면 보상받아
조회 수 969 추천 수 0 댓글 0
기차가 늦게 도착하면 승객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15일 보도했다. 정부는 근거리.원거리 기차가 30분 늦으면 기차요금의 30%, 1시간 늦으면 60%, 90분 늦으면 90%를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표들은 보상의 예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철도 (도이체반)은 지연에 따른 추가부담 때문에 승객들에게도 부담을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법이 실행될 경우 도이체반은 일년에 약 2억7천만유로의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도이체반은 “현재도 승객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며 추가 부담이 되는 이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교통부장관들은 이미 원거리 철도교통의 경우 1시간 늦게 도착하면 요금의 25%, 2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절반의 보상에 합의했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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