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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21:49
독일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유로 미만으로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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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유로 미만으로 유지될 듯 독일, 프랑스, 영국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40%, 48%, 57% 각각 높아 독일의 내년 최저 임금이 최저임금협의회의 권고안보다 더 낮은 선인 9.82유로(약 12,611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들의 올해 최저임금은 독일(9.35 유로, 약12.008원), 프랑스(9.88유로,약 12,688원), 영국(8.72파운드, 약13,454원) 등의 최저임금이 한국(약 8,592원)보다 40%, 48%, 57%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 보도에 따르면 독일 사회민주당(SPD)와 노동조합은 '빈곤을 견뎌낼 수 있는' 최저임금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시간당 12유로의 최저임금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협의회 권고안은 이보다 더 적은 선인 9.82유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내년 독일의 최저임금은 9.35유로에서 9.82유로로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출된 산정 자료를 통해 2년간 임금 하한치를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제안했다고 독일 통신사 DPA, 경제 전문지 비르트샤프츠보헤(WirtschaftsWoche) 등이 각각 전했다. 이와같은 최저임금인상액 결정의 중요한 근거는 이른바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협정 임금 지수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2년간 협정 임금이 5.7%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서 새로이 산출된 최저임금은 9.29유로였지만, 최근의 인상 결정에서 재결산된 최근의 공직 부분 협정 임금 교섭 결과가 반영되어 9.29유로보다 5.7프로 더 인상된 9.82유로로 결정되었다. 독일 노동조합 슈테판 쾨르첼(Stefan Korzel)이사는 “우리는 전시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60%에 달하는 정도의 ‘빈곤을 견뎌낼 수 있는‘ 최저임금을 원한다.“ 면서 "이번 인상률에 만족하지 않는다. "고 밝히면서 다른 노동조합과 사민당에서 요구하는 시간당 12유로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인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사민당)도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안은 장기적으론 올바른 방향이다."고 밝혔다. 쾨르첼은 최저임금법 안에서 정해진 검토안은 더 높은 인상률에 찬성하고 있지만,최저임금 위원회 2/3의 찬성이 필요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노동조합 베르디(ver.di)이사는 이미 이러한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를 해 온 바 있다고 밝히고 있고, 비르트샤프츠보헤(WirtschaftsWoche)지도 사민당 측도 이러한 개정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간당 12유로 등 더 높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2/3 찬성보다는 다수결로 최저임금 권고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원하지만 고용주, 근로자, 경제학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협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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