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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10:30
세금관련 정보제공 유료화
조회 수 710 추천 수 2 댓글 0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금관련 정보가 유료화된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27일 보도했다. 연방상원은 최근 2007년 세법을 비준했는데 이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금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례별로 결정이 된다. 그러나 사례별로 요금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별로 계산이 되는데 30분당50유로부터 시작해 최저 100유로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유료화 조치에 대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위르겐 핀네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정보를 유료화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자녀세금공제나 가족공제 등 기본적인 세금관련 정보는 계속해서 무료이다. 특정한 물건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세액평가에 대한 문의는 그러나 유료이다. 투자자들은 세액을 미리 가늠해봄으로써 투자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사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세무정보 유료화를 옹호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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