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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3 11:22
건물청소부들 최저임금 적용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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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0일부터 약 83만명에 달하는 건물청소부들도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들의 최저임금은 구 동독지역에서는 시간당 6.83유로, 구 서독지역에서는 시간당 8.40유로인데, 유리창 청소부와 건물외벽 청소부들의 최저임금은 구 동독지역에서는 시간당 8.66유로, 구 서독지역에서는 시간당 11.13유로라고 한다.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은 옛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롭게 체결한 임금협약안에서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FDP) 측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제의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건물청소부들의 최저임금은 2011년부터는 다시 추가 인상이 되어, 구 동독지역은 시간당 7유로, 구 서독지역은 시간당 8.55유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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