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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19:10
독일 부가세 인상 소비자 부담 생각보다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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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MwSt, VAT) 인상이 마치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다”고 독일경제연구소(IW,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의 랄프 브뤼겔만이 일간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견해를 밝혔다. 독일 시사주간지 포커스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사용자측 연구기관인 독일경제연구소는 중산층 근로자의 경우에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보다 사회보장세 감소폭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타격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IW독일경제연구소의 설명에 의하면 부가세 인상보다 훨씬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통근자들이 누려오던 세금보조*의 철폐라고 한다. 한델스블라트에 발표한 독일경제연구소의 계산에 의하면 월수입이 적은 2자녀 가정의 경우에 3% 많아진 부가세로 인한 매월 추가부담액이 19,78 유로. 그런데 이 금액의 절반 정도가 사회기여금의 감소로 메꿔지지 때문에 별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고소득 근로자 가정은 오히려 작년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들어 1자녀를 둔 결혼한 근로자의 월수입이 4.100유로라면 부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간 4유로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세인상의 영향은 월소득이 적은 근로자가정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이번 메르켈 정부의 부가세 인상조치는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새해들어 부가세 만이 아니라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금도 모두 인상되었다. 이처럼 세금들은 인상되었어도 독일의 봉급은 얼어붙어 녹을 줄을 모른다. 봉급생활자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추워지기만 하는데 지구의 기후 이상으로 마치 봄철 같은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이 불행중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하겠다. *참조: 소위 “Pendelpauschale”라고 하여 통근자들의 출퇴근 교통비를 연말정산시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정해놓고 있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는 통근거리가 21 km 이상일 때에만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계산방법은 출근일수 X 거리 X 0.30 유로. 예를들어 주 5일 근무자의 법정 출근일수는 230일,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35km 일 때, 펜델파우샬레는 230 X 35 X 0.30 = 2.415 유로이다. 세무당국에 연말정산을 제출할 때 이 비용을 “Werbungskosten”계정에 산입하여 신청하면 된다. 만일 출근시에 유로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주차비도 같은 항목에 신청할 수 있다. <독일=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및 남부지역 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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