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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19:24
부모수당 다자녀 가구에 불리
조회 수 661 추천 수 0 댓글 0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지급되는 부모수당 (Elterngeld)이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부모수당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한자녀를 거느린 맞벌이 부부이다. 이들은 수당액이 크다. 반면에 2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은 한 자녀가 있을 때에는 원래 규정대로 받지만 이어 2자녀부터는 최소 수당만을 지원받는다. 2자녀 이상이 있을 때 원래 받는 자녀보너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령액이 적어진다. 원래 부모수당은 출산 후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 혹은 퇴직하는 부모들에게 마지막 월급의 67%를 최대 14개월 동안 지급하게 돼 있다. 또 부모수당 신청이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관련 규정 설명은 27개 패러그래프이지만 신청서 작성을 설명해주는 책자는 168페이지나 된다. 전문가들조차 이에 맞춰 부모수당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대연정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예외조항을 두어 생색내기 정책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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